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막고 각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시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패트롤맘 하남시지회 등 100여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하남시 천현동 중텃말·하남署 진입로 개통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 #이교범 #하남경찰서 #하남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