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지정,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족,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유관기관 합동 불량식품 단속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통의 부재, 약자에 대한 폭력이 최소 구성 단위인 가정내에서도 일어나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쉽사리 노출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3800여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가정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폭력이 약하다는 이유(29.1%), 내부 사정을 알리기 창피하다는 이유(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14.1%), 자녀를 생각한다는 이유(10.9%) 등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의 침묵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2012년 5월 2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다.
경찰의 상황 판단으로 주거지에 임장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등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가·피해자 분리조사,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적극적 대응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모두가 동참한다면 밝고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