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는 우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면 83면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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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전경[사진=인천계양경찰서]
또한,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3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사고 이력 등을 고려, 스쿨존 5개소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