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가 초등학교 개학에 앞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계양서는 우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면 83면을 폐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전경[사진=인천계양경찰서]
또한,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3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사고 이력 등을 고려, 스쿨존 5개소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쿨존 내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던 만큼,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내 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