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한 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을 수백명이 직접 읽고 일부는 글에 호응하는 댓글까지 다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17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세월호 탑승객이 침몰 직전 배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