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전거 동호회, 남양주-양평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점거 위험 연출

2014-08-26 13:12
  • 글자크기 설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찍힌 지난26일 동영상의 일부 사진 [사진 출처= 보배드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24일 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벌인 서울-대관령 코스 사이클 대회 참가자들이 편도 2차로를 점거해 당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께 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주최한 대관령 그란폰도 대회 참가자들은 도로 관할구역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편도 2차로를 모두 사용했다.
이 때문에 당시 6번 국도를 이용하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아찔한 순간을 수없이 연출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을 살펴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벌금3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나 항의가 많았던 구간은 남양주에서 양평방면의 6번국도로 당시 외근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전거 동호회 참가자들이 서울 송파서에만 통보했다고 했으며 이외 지역관할서에 통보하지 않아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상황은 대회 주최 측의 미숙한 준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출발지부터 양평군 양수리 양수대교까지 28.1Km 구간은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나 차량 통제는 서울 시내 교차로까지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 참가자들이 모든 구간에서 도로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착각해 경쟁레이스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양평근교 뿐 아니라 대관령까지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자전거동우회 법령이 필요하다.
    캠핑카 무분별한 주차장 점거를 주차장법으로 정리한것 같이
    자전거 도우회 도로 점거,집단행동을 법으로 처벌하고
    시장,지자체장이 허가한경우만 도로점거하도록 해야한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도록 권고하고 법적으로 안전을 책임저줘야한다.
    집단으로 동우회 이동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타인에게 위헙을 준다.
    자전거가 자동차 전용도로을 이동시는 안전유도 차량이 앞과뒤에 동행보조하고
    지자체및 관할경찰서장 허가후 진행해야 한다.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