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24일 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벌인 서울-대관령 코스 사이클 대회 참가자들이 편도 2차로를 점거해 당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께 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주최한 대관령 그란폰도 대회 참가자들은 도로 관할구역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편도 2차로를 모두 사용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을 살펴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벌금3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나 항의가 많았던 구간은 남양주에서 양평방면의 6번국도로 당시 외근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전거 동호회 참가자들이 서울 송파서에만 통보했다고 했으며 이외 지역관할서에 통보하지 않아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상황은 대회 주최 측의 미숙한 준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출발지부터 양평군 양수리 양수대교까지 28.1Km 구간은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나 차량 통제는 서울 시내 교차로까지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 참가자들이 모든 구간에서 도로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착각해 경쟁레이스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양평근교 뿐 아니라 대관령까지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자전거동우회 법령이 필요하다.
캠핑카 무분별한 주차장 점거를 주차장법으로 정리한것 같이
자전거 도우회 도로 점거,집단행동을 법으로 처벌하고
시장,지자체장이 허가한경우만 도로점거하도록 해야한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도록 권고하고 법적으로 안전을 책임저줘야한다.
집단으로 동우회 이동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타인에게 위헙을 준다.
자전거가 자동차 전용도로을 이동시는 안전유도 차량이 앞과뒤에 동행보조하고
지자체및 관할경찰서장 허가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