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3년간 세금 25억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 후 뒤늦게 납부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송혜교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담당 세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미 한 달 전에 회계법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송혜교가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나중에 더 낸 거다. 엉뚱하게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알려져 송혜교 측이 당혹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