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2014-08-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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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검찰, 구속영장 방침

[사진=송광호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비리 사건으로 검찰청에 자진출두한 송광호 의원이 17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일 취재진을 피해 예정보다 2시간 이른 오전 7시께 검찰청사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시각인 21일 0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청사를 나선 송 의원은 "검사가 조사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판단은 검찰에서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다"라고 말해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구속기소)씨를 통해 AVT 측을 소개받았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VT가 권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한 뒤 로비를 시작했으며 당시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VT는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는 업체며 이 회사는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인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알선수뢰 등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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