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신일철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기 때문에 원고측은 피고의 느긋한 대리인 선임을 소송 지연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원이 국내 대리인 대신 일본 현지 법인에 서류를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졌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여씨는 가장 건강한 편이었지만 작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고 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다른 원고들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원고 측 김미경 변호사는 "인터뷰에 자주 나섰던 여씨가 원고 4명 가운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며 "여씨 유족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한 번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며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여씨 등은 1997년 1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여씨 등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1·2심은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원심 판결을 깨고 마침내 이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여씨 등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자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