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