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관련 제도 분석·보완, 지하 공간정보 활용

2014-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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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싱크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싱크홀 예방 방안으로 지하 공간정보를 인허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함께 싱크홀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지반공학회·한국지질학회·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하고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싱크홀의 유형 및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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