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주민번호 수집금지, 대체 수단 ‘마이핀’ 발급과 사용법 영상 보니…

201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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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김효정, 박소희 = 주민번호 수집금지 대체 수단 '마이핀' 발급과 사용법, 주민번호 수집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번호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전면 시행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 가능, 오늘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


​◆ 영상내용

김효정: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바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소희씨 알고 계셨나요?

박소희: 그럼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로 오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되는데요.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용실이나 스포츠센터, 학원 등에서 회원관리나 고객관리 용도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또 만약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희: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 바로 ‘마이핀’이라죠? 그런데 마이핀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이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정: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인데요, 현재 이미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핀 아시죠?

박소희: 네,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 아닌가요?

김효정: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핀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마이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마이핀을, 멤버십카드를 발급받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구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소희: 그럼 이 마이핀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김효정: 마이핀 발급은 7일부터 가능하구요,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소희: 네, 이 마이핀은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주민번호보다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김효정: 항간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마이핀’ 발급과 사용법[사진=아주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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