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7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면 된다.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공아이핀(www.g-pin.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 사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마이핀 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이핀을 거쳐 관리번호 근간의 마이핀 서비스로 본인확인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이핀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를 해결하고 인터넷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