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광화문광장 시복식] 시복과 복자는 무슨 뜻?

2014-08-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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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시복식 배치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거행한다. 시복식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가톨릭교회 공경의 대상이자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공식 선포하는 일이다.

교황이 순교자의 땅을 찾아 직접 시복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관례적으로 시복미사는 바티칸에서 교황청 시성성(‘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기관) 장관 추기경이 교황을 대리해 거행해왔다.

이날 교황은 시청에서 광화문 앞까지 퍼레이드하며 한국 신자들과 인사한 뒤 광화문 삼거리 앞 북측광장에 설치될 제대에서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미사 전에는 한국 최대 순교성지이자 이번에 시복될 124위 복자 중 가장 많은 27위가 순교한 서소문 성지도 참배한다.

그렇다면 시복과 복자는 무슨 개념일까.

■복자(여자: 복녀) 福者 [라]Beatus(Beata) [영]Blessed
가톨릭 교회가 시복(諡福, 복자로 추대함)을 통해 신자들의 공경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 한다. 복자가 시성(諡聖, 성인으로 추대함)되면 성인(Saint, 여자는 성녀)이 된다.
본래 ‘복자’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뵙는 행복을 누리는 영혼을 이르는 말로, 신약성경 산상설교의 첫 부분인 ‘행복 선언’(마태오 복음서 5장 3-12절)에서도 ‘행복하여라’(라틴어 Beati, 영어 Blessed)라는 말이 나온다. ‘복되다’는 것은 단순히 즐겁다, 기쁘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한 선을 영원히 소유하고 사랑하며 그 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시복 諡福 [라]beatificatio [영]beatification
가톨릭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이를 공경할 복자로 선포하는 교황의 공식 선언. 교회가 시복 시성을 하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복자에 대한 공경 예식은 성인 공경과 달리 전체 교회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복자에 대한 공적 경배는 교황이 허락한 특정 교구와 지역 또는 수도회 안에서만 이뤄진다(성인은 전 세계 교회에서 공적 공경을 하게 된다). 복자로 선언된 이는 다음과 같은 공적 경배를 받을 수 있다.

1) 복자라고 호칭되며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는다(124위 순교 복자의 경우 한국 교회에서만 공경).
2) 신자들의 기도의 중재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3) 신자들이 복자의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될 수 있다.

■ 가톨릭교회의 시복 추진 절차
시복의 첫 단계인 예비심사는 시복 후보자가 살던 지역의 관할 교구장에 의해 진행된다. 생전에 모범적인 성덕을 닦은 이와 순교한 이들 중 평판이 높은 이들을 교회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하면, 교회법에 따른 시복 절차가 이뤄진다.
예비심사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복시성 대상자 선정(선정위원회가 함. 대상자들을 ‘하느님의 종’이라 부른다).
2)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와 행적 등에 대한 약전을 작성하여 시성성에 보낸다.
시성성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시복시성을 추진하는데 “장애 없음”을 알린다.
3) 시복 재판: 시복시성의 모든 절차는 재판 형식으로 엄격히 진행된다.
ㄱ. 증인(주로 역사가들) 심문: 순교 사실이나 성덕의 평판에 대하여 심문한다.
ㄴ. 현장 및 증거 조사: 생가, 묘소, 순교지 및 순교자의 성덕을 증명할 자료를 조사한다.
ㄷ. 기적심사: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를 구하여 받은 은혜(기적)를 심사한다. 시복을 위해서 기적심사는 증거자에게만 요구된다. 순교자는 기적이 필요 없이 순교 사실만 확실하면 시복될 수 있다.
예비심사는 관할 교구장이 주관하며, 예비심사 완결 후 조서와 첨부문서를 모두 포함한 시복 문서 전체가 교황청 시성성에 전달되면 역사위원회, 신학위원회, 주교와 추기경 회의 순서로 시복 심판이 이뤄지고, 교황에 의해 최종 재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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