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옴부즈만은 '감찰관'과 '가교'의 성질을 가진 제도다."
이종업 캠코 대외협력위원(사진)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이같은 정의를 내렸다.
이 위원은 "옴부즈만을 통해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면 단골메뉴로 올랐던 불법·과잉 추심 문제는 해소하고 채무자 권익은 강화할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캠코와 신용정보사가 옴부즈만을 통해 기존의 위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담은 있다. 캠코에서 신용정보사에 옴부즈만을 처음 파견하는 만큼 시범운영 6개월 간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고, 본인이 기꺼이 나섰다.
캠코에서 30년 남짓 일하며 잔뼈가 굵은 이 위원은 부실채권정리, 신용회복지원, 조세정리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 위원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기간 중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간평가 때에 '옴부즈만 운용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매달 성과를 짚어보고 우수사례는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옴부즈만은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발하는 게 원칙이다. 이 위원은 "고객을 상대하다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옴부즈만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옴부즈만은 20여 년 이상 다양한 업무를 거친 직원 12명으로 꾸렸다.
제도를 시행한지 보름도 채 안됐지만 일단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정완 나라신용정보 상무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업무와 관련한 캠코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며 "결국 옴부즈만 제도는 신용회복 지원업무의 중요도를 높이고 고객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