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규제 개선 과제 11건 추진

2024-12-05 16:15
  • 글자크기 설정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과제 11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36건 중에서 11건 개선에 참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춘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조정한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 인증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자연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석제품을 전문기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인증을 할 때 대표 모델의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