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면접권 폐지 방침 교육부와 충돌 예고(종합)

2014-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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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법률 검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29일 “이미 6월 평가가 끝난 것을 다시 재평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추가 평가와 면접권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면접권을 주기로 했는데 1년만에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 박 과장은 “교육감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권한이 없고 지정 취소 권한만 있다”며 “지정 취소도 완전한 권한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에 대해 처음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미묘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번 지정된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피평가자도 납득을 해야 하는데 6월 끝난 평가를 스스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으로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타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도 서울 자사고의 전체가 아닌 일부 지정 취소는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일부 전환을 위해 지정 취소를 협의해오면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평가 과정을 보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자사고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통보 이후 평가단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호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8월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끝날 수 있도록 평가에 집중하고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후에나 교육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에 대해 성적제한 규정 폐지 등 조건부로 지정연장 승인을 내준 것도 논란이다.

송원고가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즉시 지정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송원고 관계자는 “성적제한 규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자사고 교장협의회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를 탄압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에 강력히 연대해 대처하기로 하고 조희연식 평가와 면접권 박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복 전국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육부와 협의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평가하겠다는 데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며 “면접권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돈 많은 집 자제만 뽑게 돼 교육 양극화만 커지게 돼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 문제는 사학과 진보교육감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 회장은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자사고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학 자율성이 커질수록 학교과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목표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군산 중앙고 관계자가 참석해 “가처분에서 승소해 4년을 운영했는데 지정 취소 문제는 전국 자사고가 공동 대처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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