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면접권 폐지 방침 교육부와 충돌 예고

2014-07-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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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추가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면접권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를 연기하면서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면접권을 폐지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29일 “이미 6월 평가가 끝난 것을 다시 재평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추가 평가와 면접권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면접권을 주기로 했는데 1년만에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 박 과장은 “교육감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권한이 없고 지정 취소 권한만 있다”며 “지정 취소도 완전한 권한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에 대해 처음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미묘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번 지정된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피평가자도 납득을 하는 해야 하는데 6월 끝난 평가를 스스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으로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타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도 서울 자사고의 전체가 아닌 일부 지정 취소는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자사고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 지정 취소를 요청해 올 경우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일부 전환을 위해 지정 취소를 협의해오면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평가 과정을 보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법률 검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자사고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통보 이후 평가단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평가에 집중하고 이후 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협의에 나서고 면접권 폐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9월 이후에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호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8월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끝날 수 있도록 평가에 집중하고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후에나 교육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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