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양돈장(1500두 규모)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제류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으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양돈장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한 결과, 200마리의 돼지에서 발굽탈락, 발굽출혈 및 수포발생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 중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유형의 구제역(A형, O형, ASIA 1형)으로 판정될 경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을 강화했다.
또 비백신 유형의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타 시도산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등 구제역의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제류 사육농가는 모임 및 해당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예방접종 실시 및 농장 출입통제 강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농가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우제류 사육현황은 도전체 1403농가 모두 59만1000두로, 이중 제주시가 812농가(소 568, 돼지 211, 사슴 등 33) 42만6000두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