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1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중대 위법사항이 적시되면 근로감독 보고서 확인서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근로감독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당일 준비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점검 마무리라는 목차로 크게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대응 요령으로 문건에는 감독관 실적을 위해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준비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보고서 확인서명을 거부하라고 명시돼 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고용부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회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에는 2차례 근로감독(조사)을 진행했지만 시정조치나 사법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협력회사의 경우에도 여러 시정조치 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하청업체가 근무하는 센터나 협력회사 자체에 대해 진행된 조사는 위 기간 동안 총 42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중 단순시정사항 63건, 수당미지급 등 적발보고사항이 23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정조치되면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부가 삼성의 법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은수미 의원이 지적한 문건에 대해 사측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따르면 모든 문건에서 협력사를 지칭할 때 '협력사'또는 'GPA'로 표기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는 모두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한 오피스 형태로 차량의 검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시 대응 요령'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적도, 배포하지도 않은 문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