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돌려줘" 재산 다툼에 친형 때려 숨지게 한 동생에 징역 23년

2014-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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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가족 간 재산 다툼 과정에서 장애인이던 친형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유였던 과수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70)을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오모(6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2003년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던 중 자신의 제주시 노형동 한 과수원 명의를 친형에게 넘겨줬다. 오씨는 이후 이 땅을 둘러싸고 친형과 수차례 다퉜고, 올해 1월 4일 주먹과 발로 형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사건과정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령의 친형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구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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