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간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다만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허용 범위도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규제개선 이후에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