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푸드트럭 주문 및 제작 전 절차 인지해야"

2014-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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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푸드트럭 주문 및 제작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추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간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다만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허용 범위도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규제개선 이후에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에 앞서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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