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 안장근(57) 감찰관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검사 직급으로 임용되는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한 감찰엽무를 맡는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출신인 안 감찰관은 외부인사로서 감찰관에 처음 임명돼 지난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면 감찰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공모는 한달동안 진행되며 절차는 원서 접수와 서류 심사, 면접,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후보 확정, 임용 제청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