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비소구 금융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비소구 금융이란 '구상권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한 금융'으로, 채무부담이 담보물로 한정돼 담보물 가치를 넘어선 채무는 면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연구 및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주택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여기서 회수금액이 채권액(대출금)에 모자랄 때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 채권 추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비소구 금융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만으로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 해도, 채무자에 대해 추가로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상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비소구 금융 상품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