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시 재청구 방침

2014-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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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유씨 검거에 실패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는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렸으며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만약 유씨 검거에 실패해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끝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은 유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여전히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은 물론 항공편에 대해서도 감시 중에 있으며 공조 수사체계가 구축된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유씨 부자가 밀항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서 "여전히 국내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경은 유씨 부자 검거를 위한 밀착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유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38명이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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