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건설사에 6000억원 과징금

2014-07-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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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제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합 건으로 최대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1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초공사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 건설 사업 구간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총 19개 공사 입찰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미리 정한 뒤, 다른 업체가 공사 수주 금액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호남고속철도의 총 공사비는 13조원 규모로 이 중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받은 공사비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들러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헤 최대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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