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보따리상 할인조건 강화, 상인탑승권도 없어져[중국항구 현장르포(2)]

2014-07-10 09:00
  • 글자크기 설정

보따리상 왕복운임 610위안 ~ 780위안

상인회원자격 유지 하는 것도 어려워

보따리상인들이 취급하는 농산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옌타이 항구의 한 가게[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아주경제 산둥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한중 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소상공인(이하 보따리상)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 세관 모두 휴대 반입물량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농산물 가격 상승 및 한국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항구마다 보따리 상인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그 동안 보따리 상인들을 위해 제공했던 특별혜택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보따리 상인들은 운임 할인을 받기 위해 상인 회원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회원 취득을 위한 조건이 강화되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칭다오(청도) 대표처(대표 이정석) 자료에 따르면 보따리상 왕복운임은 항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10위안 ~ 780위안 수준이다. 하지만 상인탑승권을 얻으려면 연속 10회 탑승, 2개월 내 왕복 20회 승선, 1개월 내 왕복 6회 승선 등의 조건을 지켜야 상인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둥, 잉코우, 다롄 항구는 상인탑승권 혜택이 없어져 보따리 상인들이 다수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