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대통령에 시ㆍ도교육감 의견 청취 제안(종합)

2014-07-04 17: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긴급히 요청드린다”며 “박대통령께 언제라도 건설적인 의견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날 전교조 노조전임교사들에 대한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연장하는 공문을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육부도 전교조 전임교사들의 복귀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우선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결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전임자 72명이 3일까지 복귀하도록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법원 판결 이후 30일간의 여유는 줘야한다는 입장으로 19일 복귀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 전임자 71명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집행부 36명을 별도의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교육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교육감의 제안을 청와대가 수용할지,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시한을 19일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격화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로 관측되고 있지만 조 교육감 역시 진보 성향으로 전교조에 치우쳐 있다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판단한다면 이같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조 교육감측이 합리적인 중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교조 법외노조 갈등을 탈출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복직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한다"며 "일단 19일로 옮기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하게 되면 갑자기 교사가 한명 더 생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학기말로 하는 게 혼란이 적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쪽에서도 전부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장에서 학생과 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분들만 남아서 계속 활동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다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겠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는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의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당하게 바라는 행정명령 같은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 안에 여러가지 융통성이 있다. 징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만 있는 게 아니고 징계에도 수위가 있다"며 "가능하면 전교조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가 되는 방법들을 여러 과정에서 계속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2012년 12월의 박근혜 후보를 생각해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