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일본이 결국 2차대전 패망이후 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섰다.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일본은 그간 전쟁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토대로 공격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유지했다.
일본이 결정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및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명백한 위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 최소 필요 한도의 실력 행사에 머무를 것 등이다.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본이 아니라 외국 동맹군이 공격받았을 때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나서 대신 방어·반격하겠다는 집단자위권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선박 강제 조사·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미국 본토가 공격당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함선 보호·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참가·민간선박의 국제 공동 방호 등 8가지를 사례를 들었다.
3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이를 빌미로 일본이 공해상과 방공식별구역등에서 해상·항공자위대등을 동원해 집단자위권을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이날 아베총리의 각의 설명 직후 외교부는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게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분명히했다.
노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이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게 국제법상 관례"라고 선을 그엇다.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일본은 그간 전쟁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토대로 공격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유지했다.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본이 아니라 외국 동맹군이 공격받았을 때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나서 대신 방어·반격하겠다는 집단자위권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선박 강제 조사·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미국 본토가 공격당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함선 보호·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참가·민간선박의 국제 공동 방호 등 8가지를 사례를 들었다.
3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이를 빌미로 일본이 공해상과 방공식별구역등에서 해상·항공자위대등을 동원해 집단자위권을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이날 아베총리의 각의 설명 직후 외교부는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게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분명히했다.
노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이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게 국제법상 관례"라고 선을 그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