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조업체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상조업체로 쏠림현상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서 2013년 하반기 등록된 상조업체 293개 중 34개가 감소한 259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등록 업체는 7곳으로 전년과 비교해 문을 닫은 곳은 41곳이다.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39개사(자료 미제출 등 20개사 제외) 중 130개(52.4%)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보다 1694억원(5.5% 포인트) 증가한 3조2483억원으로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이 전년 대비 1.1% 포인트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