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1000억 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집행 정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관련기사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 등 309억원… 전년 대비 10% 상승 #구속집행정지 결정 #법원 #이재현 CJ 회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