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관련기사금융당국 'CJ 비자금' 차명계좌 우리은행 중징계K-water, 안동교육지원청과 인재 육성 위한 협약 체결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재현 #CJ 회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