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등 짬짜미한 GS·코오롱건설 등 '검찰고발'

2014-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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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담합'

동부·대우·GS건설·코오롱글로벌·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 부과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크린센터 등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공공입찰에서 동부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담합한 동부건설·대우건설·GS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산업개발·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 및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린센터 시설이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 및 성상을 예측하는 등 주위입지 여건과 국내외 설계, 시공, 운전실태 등을 감안한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및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선 3개 업체(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GS건설 기술선), 한라산업개발(코오롱건설 기술선))들이 모여 낙찰·들러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009년 4월 6개사들은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에 모여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는 것에 합의했다.

또 이들은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코오롱건설 컨소시엄)도 남양주별내 공사 낙찰과 들러리 입찰에 합의해왔다.

먼저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 들러리사인 한라산업개발 투찰가격을 투찰률 95%에 가깝게 정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코오롱건설의 경우도 남양주별내 공사에 들러리사인 동부건설의 투찰가격을 결정해 전달했다.

이후 각 공사의 들러리 업체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작성한 후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 참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GS건설 28억23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을 부과하고 한라산업개발을 포함한 6개사에 검찰 고발키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인 크린센터 공사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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