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여균동 감독 재심서 무죄

2014-06-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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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대 재학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옥고를 치름 영화감독 여균동(56)씨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던 여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977년 11월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이었던 여씨는 학내 시위가 벌어지자 도서관에 들어가 의자와 책상으로 출입구를 막고 '선구자' 등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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