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기본권 송두리째 부정”

2014-06-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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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우리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며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또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법원은 행정권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으며 교사들에게는 탐욕스런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며 “우리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는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1998년 노사정합의와 2004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성명은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학교구성원들에게 또 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고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해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데 대해 타 교원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해당된 판결 결과에 대해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전교조가 15년 만에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여긴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최근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탄원서 제출 등 논란에 이어 이번 판결로 더욱 갈등과 혼란이 교육계 안팎에서 가중될까 우려한다며 전교조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안정돼야 할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극한 선택은 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 존중과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개정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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