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데 대해 전교조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했다.
판결을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확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맞서는 등 갈등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계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외노조가 확정될 경우 취임후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 않으면서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와 월급에서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를 했으나 국제노동기구의 규탄성명 채택과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해 11월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