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처리장' 입찰 짬짜미한 코오롱· 한솔EME '철퇴'

2014-06-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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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 각각 26억1700만원·12억4400만원 과징금

환경공단 발주,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 등 짜고치는 담합 행위 적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 사전 짬짜미를 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 건에서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사전에 합의·결정한 입찰 건은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 투찰가격을 미리 담합해왔다.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낙찰자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EME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일에 상대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먼저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EME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후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한솔EME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낙찰자는 들러리의 설계용역업체를 지정하고 들러리는 지정받은 설계용역업체를 통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들러리용 설계)를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해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에 각각 26억1700만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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