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동부건설·현대아산·서해종합건설·홍익기술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동부건설이 회사발전기금과 명절경비·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대납을 요구하고 추가공사비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발주사인 LH공사로부터 현금수령 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지급하는 등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 4곳의 불공정 행위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측은 “건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중 심각한 사례를 모아 조만간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라며 “을지로위원회 등은 건설사업기본법(국토교통부), 하도급법(공정위) 개정안을 하반기 중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