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기업활동 등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거나 도로·교통·교육·주거·복지·의료·통신과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편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를 시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심기보 안양시 부시장은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과제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