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5세, 남)는 5년 전 1억8천만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다. 4.1%의 변동금리를 사용 중이던 김씨는 5년째 이자만 납부하고 있었다. 최근 승진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자 상환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사용 중이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결과 3.7%의 금리를 안내 받게 되었지만, 인터넷에서 접한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나자 한 무료 금리비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금리할인요건을 확인 받아 5년고정금리 3.25%의 은행을 안내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김씨는 갈아타기를 통해 연간 약 150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상환기간을 줄이고 초기에는 상환금이 커서 부담이 크지만 총 이자비용은 적은 원금상환방식을 추천받아 대출금을 갚아가게 되었다.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이 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이자와 원금의 합이 매달 일정하게 나가되 원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원금균등상환이란 대출원금은 일정하게 납부하되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총액 또한 초기에는 크지만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게 두 방식에 있어 금리차등이 없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거치기간을 둘 경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10년이 주어지며 금리가 인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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