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관련기사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만이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권성동, 日대사에 "공고한 관계 지원"…이재명 "국민들 이해 중요" #이재명 #법원 #선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