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관련기사이재명, 당내 3선 의원 오찬서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민주당 단결해야"尹 석방 후 야권 결속…이재명, '통합·정책' 투트랙 전략 가동 #이재명 #법원 #선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