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역 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86곳이다.
구는 이 기간 직업소개소의 거짓 구인광고 행위, 소개 요금 과다 징수 행위 및 장부 자성, 유·무료 직업소개소의 위법행위, 무허가·무등록자의 불법직업소개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현장 방문으로 진행하고, 지역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옥외부착 유인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임의추출방식으로 직업소개소 이용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개요금 과다 징수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