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해수부 감사 무마 등 혐의로 구속

2014-06-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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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공균(63) 한국선급 전 회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취업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5일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오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오전 범죄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 전 회장은 2011년 퇴직을 6개월 앞둔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2009~2010년 사이에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그가 2010년 모 본부장에게서 본부장 임용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 사옥을 건립하면서 자신이 아는 풍수가에게 부지와 사무실 배치 등에 관해 컨설팅을 받고 용역비를 이중 계약하는 등 71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선령이 20년 넘는 노후 선박 2척을 도입하던 모 해운회사 대표를 불러 자신이 아는 서예가의 작품 2점을 500만원에 사가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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