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시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모 어린이공원 담벽 등 3곳에 설치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후보 종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목포해양경찰서, 관할해역 치안현장 점검"존버 or 폐업"...절규하는 소상공인 #기자 #사건 #사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