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6층짜리 '드림타워' 신축 허가…후폭풍 맞을까?

2014-05-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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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제주시 도심지에 추진되는 56층짜리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신축이 허가됐다.

제주시는 28일 동화투자개발(대표이사 박시환)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허가했다.

제주시 노형동 925 상업지역 2만3301㎡에 30만6517㎡ 규모로 들어서는 드림타워 건축계획 변경안이다. 

계획안에 따드면 드림타워는 지하 5층 지상 56층의 규모로 지어지게 되며 숙박시설과 위랄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동화투자개발이 당초 이 사업부지에 301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처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1983년. 하지만 동화투자개발은 그동안 착공을 미루다 건축 규모를 대폭 확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중국 녹지그룹과 공동으로 오는 2017년 3월까지 1조원을 투자해 지상 7층 높이의 상가와 908실 규모 관광호텔(46층), 1206실 규모의 콘도미니엄(56층)이 합쳐진 쌍둥이형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이 건물의 최고 높이는 218m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제주의 높이 89.95m(22층)보다 2배 이상 높다.

동화투자개발은 관광호텔 1층, 3층, 45층, 46층 등 4개 층에 걸쳐 전용면적 1만8492㎡ 규모의 카지노를 할 계획이었으나 도민 정서를 고려해 1층에만 전용면적 5400㎡ 규모의 카지노를 들이는 것으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교통과 일조권 침해 등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히는 등 건립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사 후보와 상당수 도의원 후보들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건축계획 변경 허가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경관파괴, 재난안전 문제, 일조권 문제, 교통혼잡 유발 등 논란이 많은 점을 들어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시가 건축계획 변경을 전격 허가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등 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월 28일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드림타워 건설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어 지난 19일 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드림타워 신축 공사에 따른 재난 영향성 보완계획서를 심의해 일조권 침해와 바람 환경 영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림타워 조성사업 중지를 위해 검찰 고발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는 29일 오전 10시 드림타워 허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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