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근로자의 권익침해와 청소업체의 특혜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강화하고 입찰방식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 사업자 선정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덕양구 등 3개 구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발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존청소업체 외에도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인건비를 기본급에 통상인건비를 반영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인상되도록 하며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