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말한다.
구는 이를 다가구·원룸·상가건물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는 이런 구민의 불편을 없애려고 ‘원스톱처리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 신청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접수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2회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9일 이내로 단축한다.
구는 이 조치로 그동안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주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고, 각종 고지서 및 공문서와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상세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지적과(☎032-809-80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