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의약분업 #의약품 #전문의약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