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공공택지 공급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종합)

2014-05-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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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시세-조성원가 역전..임대비율 20%p 범위 조정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권경렬 기자 =공공택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기존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던 전용면적 60~85㎡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감정가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현재의 절반수준인 20%까지 축소된다. 주상복합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 때보다 작은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단독 주택은 잘라 팔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줄어든다. 사업성을 개선해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006년 6월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가 개선된다. 공동주택용지는 현행 대형(전용 85㎡ 초과) 분양은 감정가격, 중형(전용 60~85㎡)은 조성원가의 90~110%, 소형(전용 60㎡ 이하)은 80~95% 선에 공급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형도 감정가로 공급토록 했다. 시장 침체로 주변 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면서 오히려 비싸게 공급해야 했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소형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한다. 주택형을 혼합해 지을 수 있는 혼합용지는 해당 주택형의 비율만큼 조성원가와 감정가 비중을 적용해 책정할 예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가구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적용되던 비율도 탄력 운영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을 지역 상황에 맞게 20~60%까지 차등 적용토록 했다.

현재 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신도시는 10~50%이고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는 20%, 도시개발지구는 20~25% 선이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은 기준이 없다.

수도권 2기신도시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27% 수준이지만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민간 공급업체의 사업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상복합건설용지의 건축 허가 면적은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통상 대형 주상복합용지가 시장에서 인기가 적은 점을 고려해 주거부문만 변경토록 했다. 해당 지역 인구수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전용면적만 줄일 수 있고 용적률이나 건설가구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기준은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건설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매보상사업처 관계자는 “보상비용이 늘면서 조성원가 자체가 높은 현상이 지속돼 중형 주택용지는 매각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감정가로 바뀌면 시세를 반영하고 탄력 조정이 가능해져 사실상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 중형 주택형이 최근 분양시장 주력이고 동탄신도시나 하남 미사지구 등 주변 시세가 상승세인 지역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B건설사 주택영업 관계자는 “상당수는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른 공급가는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수요자 납득에도 시간이 걸리고 바로 분양가를 올리기도 쉽지 않아 결국 건설사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수도권 북부 등 적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획일적이던 공급가를 시장가격에 맞추자는 취지로 일부 지역은 오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내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한 분양주택용지로의 전환은 여전히 불가다.

임대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장기 미분양으로 남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일반분양 건설용지도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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