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점 명시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2014-05-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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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점이 명확화된다.

현재는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며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A사업시행자는 지난 2011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인 B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년 7월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용개시했으나 지자체에서 4년간 4차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온풍기·오수자동배출시설 등의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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