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5에 따라 사업실적·기술력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다.
우수환경산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개사가 지정됐고 올해는 20개사가 지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개의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기 원하는 환경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서하면 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되면 환경부에서 홍보 활동·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전이 부여된다.
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와 동판이 수여되며 각종 국내·외 전시회 홍보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기업 소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고용·민간금융 연계·유망 환경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받고 연중 열리는 환경기술 개발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때 선정 심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세계 환경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 선정 결과는 7월 중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